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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검정고무신·구름빵 작가가 체결한 '매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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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買切)계약'은 출판사가 저자(작가)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그 이후 저작물을 이용해 얻은 추가적인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출판사는 책 출판 당시 지급한 금액으로 향후 저작물 이용 관련 수익을 모두 매입한 것이고, 저자는 그 금액에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긴 것이다.

대부분의 매절계약은 업계에서 약자에 속하는 신인 작가들과 출판사 사이에 이뤄진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신인 작가의 작품을 시장에 내놓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신인 작가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상당히 적고, 계약한 책에 대한 추가 수입도 없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출판업계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무명이거나 신인 작가와의 매절계약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구름빵' 표지. [사진=아시아경제DB]

'구름빵' 표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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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한 고(故) 이우영 작가는 2007~2008년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적 권리를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매절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이 작가는 2019년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에 활용했다가 출판사 대표로부터 고소당했다.


2004년 출간한 '구름빵'으로 2020년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스웨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 7년 가까이 창작활동을 하지 못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매절계약과 독소조항 등을 철저히 살피고 관행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 작가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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