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23일 국회 오르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조계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를 거라 전망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창원지검이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동의 요구서가 대검, 법무부를 거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가면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넘겨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체포동의안이 오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본회의인 30일 표결에 부쳐질 거라 내다봤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는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하루 4시간에 월600만원 이 직업…'골프공 수거단' "평등 꿈꾸지 않는 당신을 위해" 분양가 수백억 아파트 광고 논란 심장이식 부부 탄생…"서로의, 누군가의 희망이 될게요"

    #국내이슈

  • 日 '피카츄 비행기' 띄운다…"코로나19로 못 간 여행 즐겨요" '피눈물 성모' 조작 논란에…교황 "항상 진짜는 아냐" "계약 연장 안 해요, 챗GPT로 되네요"…배관공된 카피라이터들

    #해외이슈

  • "재난영화 방불…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수에즈운하 뒤덮은 초거대 모래폭풍 성조기 흔들며 "中, 자유민주국가 돼야"…베이징 한복판 한 여성의 외침 바이든, 공식 행사 중 또 '꽈당'…범인은 모래주머니

    #포토PICK

  • 韓에 진심인 슈퍼카 회사들…‘페람포’에 로터스까지 참전 현대차·기아, 5월 美 친환경차 月판매 역대 최대 아시아 최초 페라리 전시회 한국서 개막…"역사 한 눈에"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흑인 인어공주가 논란 부른 'PC주의' [뉴스속 그곳]환경파괴 악명에 폐쇄된 '벤타나스 제련소' [뉴스속 용어]정부 독자 대북제재 명단 오른 '김수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