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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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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압수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압수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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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A씨(3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달여간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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