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를 강제추행한 대구의 30대 전 대학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B군(당시 고교생)에게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나는 동성애자이며, 너 같이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고백을 받은 B군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그는 B군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니가 좋다", "니가 너무 무서워해서 솔직히 말도 못했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32차례 보냈다.
A씨는 SNS 등을 통해서도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B군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며 공중전화 여러곳을 옮겨다니며 B군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고도 했다.
B군은 결국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을 중단하고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또 같은해 수강생으로 알게 된 C군의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군 역시 만남을 거절했으나 A씨는 공중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C군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건물 앞에서 "너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며 "나는 무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테크토크]챗GPT만 잘 써도 연봉 4억? …화제의 신직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3032316250764780_1679556306.p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