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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했는데 손님 처벌 없이 택시 기사만 벌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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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손님과 택시 기사가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벌였는데, 손님은 처벌을 면하고 택시 기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두사람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는데도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택시 기사는 상해죄, 손님은 폭행죄로 서로 다른 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손님 A(58)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B(5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 [사진출처=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택시. [사진출처=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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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 B 씨가 A 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하차를 요구하고 직접 끌어내리려고 했다. 화가 난 A 씨는 손으로 B 씨의 목덜미와 귀를 때렸고, B씨는 주먹으로 A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눈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가 달라 한 사람에겐 처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해죄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했어도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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