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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드라이브…"이중구조 근본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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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의힘 경안특위 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관계적 해법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일 특위 제3차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을 보고받은 뒤 토론회 형식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개혁이) 진행 중"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진 해묵고 고착화된 문제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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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야기를 들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없다. 현황보다 해소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똑같은 일을 반복해 시시포스가 돌 굴리듯 하면 무얼 하겠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자의 전체 몫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강하게 실천에 옮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취임한 김기현 당대표도 이튿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이 3대 개혁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 연금개혁, 교육개혁 같은 국가적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민·당·정 협의회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으로 열어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원청-하청 상생 통해" "헌법 '근로자' 해석 통해" 이중구조 해소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그동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이 법·제도 개선, 정책적 지원에 치중돼있었는데 '노사관계적 해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제도, 정책 개선 노력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켰다"면서 "노사관계적, 노사의 양보와 타협에 의한 개선방안도 이제는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기업과 하청 간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하청이 상생하는 모델로, 대기업은 사내하청의 안정적인 생산 관리가 중요 과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 대기업에서 공정한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사내하청에 임금인상 재원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포스코와 사내하청의 상생협력모델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2017년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승소 판결이 났다"면서 "포스코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원하청 간 격차가 커서 그런 것 아니겠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자고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 결과 포스코는 사내하청기업 노사와 '포스코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포스코가 납품단가에서 인건비 지원으로만 3년간 2700억원 증액했고, 포스코 협력업체의 동종업 대비 임금 수준은 2016년(91.2)보다 2020년(117.6) 크게 개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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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원하청 상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원하청 상생을 위해서는 원청이 하청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원청에서 하청의 임금인상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면 적극적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할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중구조보다 바깥에 있는 열악한 노동자"로 (디지털)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해법을 내놓았다. 노 교수는 "(이들은)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접 적용도 애매모호한 노동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스페인에서는 2021년 '노동자 헌장법'에서 디지털 앱 이용 배달 노동자를 고용관계로 추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접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 교수는 "헌법상 근로자의 기준을 따져야 한다. 헌법에는 근로자라고만 돼 있지, 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시대가 바뀌면 헌법적 규범 내용은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해석이 타당하다. 현재 이중구조 밖 약자들에 대해 헌법상 근로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에) 속할 수 있겠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직접 보호받는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권 보호적 요소, 계약의 공정성 측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경안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류 위원장은 "이달 8일 국민의힘 새 당 지도부가 구성되며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 특위는 활동기간이 종료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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