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확정
취약계층 보호…정착금 1인세대 900만원까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위기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매달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1인 세대 기준으로 정착기본금은 900만원까지 인상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자 관리도 강화하는 등 정착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통일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6~13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20개 정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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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으로 설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지난해 '탈북민 고독사' 사건 등을 계기로 정착지원 체계에 보강이 요구된 만큼 통일부는 위기에 직면한 탈북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명을 선정, 직접 관리한다.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로 업무가 분산돼 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통일부는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00여명에 대한 위기 지표를 산정해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중심으로 매월 120여명씩 직접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남북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해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물질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또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 제도적 지원은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각 하나센터가 통합안전지원의 지역 거점이 되도록 업무체계를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착기본금도 4년 만에 100만원 인상, 1인 세대를 기준으로 9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 역시 상향 조정을 거쳐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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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통일부는 탈북민 가운데 중대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019년 중범죄자라는 이유로 탈북어민들이 강제북송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입국 중대 범죄자에 대해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 중이며 수사 의뢰 주체는 통일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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