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중앙응급의료센터 행정처분
복지부 업무검사 결과 공개
명지병원 DMAT, 신 의원 태우려고 우회
중앙응급센터는 핫라인 번호 유출 확인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업무검사를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하고,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곧바로 현장에 가야 함에도 신 의원 탑승을 위해 돌아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과 관련해 지난달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먼저 명지병원에는 재난거점병원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5월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상 DMAT는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명지병원 DMAT는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 과정에서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열흘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과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 조치와 함께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해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5월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명지병원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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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고, 소방·보건소·DMAT 등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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