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병립형 비례대표제?…선거법 유력안 살펴보니
양당, 16일 정책 의원총회 개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여야가 16일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제안된 4개 안을 놓고 여야는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은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뉘는데 제21대 총선 기준 전체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을 뽑았다.
우선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위만 당선되는 제도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제도인데,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머지를 비례대표에서 채워준다.
일례로 한 정당이 10%의 득표율을 보였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15석을 차지했으면, 비례대표에서 15석을, 지역구에서 30석이 됐다면 비례대표는 아예 배정하지 않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한다. 우리나라는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바 있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가운데 10%인 4.7석을 가져가는 식이다.
문제는 비례대표 방식이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갈수록 비례성이 줄어들고 사표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연동형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보층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 병립형을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50석 늘린 97석으로 만들어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지역구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비례대표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도시지역에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혼합형 제도다. 비례 의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 조정이 필요한데, 인구수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구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중대선거구 도입 대상을 대도시로 한정한 것이다.
여기에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연동된다. 이 경우 정당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능대표성과 일부 지역의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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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로만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이자 대선거구제 방식에 가깝다. 권역별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결정되며,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 내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비례 의석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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