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 이하 보호원)과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전략과 분쟁 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 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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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 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포인트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 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 지원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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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허분쟁과 관련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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