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 정치 현수막 범람 막을 방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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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의회 15일 정기회의여서 정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안전 등 들어 법 개정 건의 의결

민생, 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 공평성 문제가 발생

‘현수막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건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광고 현수막이 서울 시내 곳곳에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이 1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정치 광고물 게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는 이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 정당 정책,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 허가, 금제 등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돼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을 들어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 강서구(구청장 김태우) 등 3개 자치구는 공동 제안으로 정치 현수막 설치 제한 안건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수막 설치 개수·장소 제한 규정이 없어 교차로와 가로등 지주 등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자치구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재난·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당 또는 설치업체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돼 있어 주민 안전 도모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 ‘표시사항 기준 미비’로 표시기간(15일 이내) 등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수막은 규제법령임에도 민생, 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 공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자치구는 “현재 민생·경제 위기 속에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신고·허가, 지정게시대 이용 한계 등 제약이 잔존하고 있어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기간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현행 규정에 ‘현수막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건의키로 의결했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여야가 첨예하기 대립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노골적인 정치 현수막이 범람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 구 포함)이,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모두 9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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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차 정기회의는 오는 4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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