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이틀 남기고 수정 가능성 언급
"수정 생각 전혀 없다" 총리 발언과 대조
폐기나 원점 재검토 방침에는 선 그어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주당 최대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9일 만에 수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변경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정을 해야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발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40일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안을 만들면서 많은 것을 고려했고, 입법예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외에 '월, 분기, 반기, 연간'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 69시간제를 놓고 MZ세대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서둘러 여론 진화에 나섰다. 전날 대통령실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 안을 만드는 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노동자의 건강"이라고 덧붙였다.
개편안을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오는 16일 오후 노동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노사와도 소통할 계획을 마련했고 노사도 당연히 공식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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