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국일제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과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 시까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