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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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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대금 월 20∼250만원 매월 선지급

전남 해남군이 수확기 대금 일부를 월급처럼 선지급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금을 선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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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8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군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대금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농협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에서 10월까지 최대 8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 한도에서 월급 형태로 지역농협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품목별 신청 기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해남군에서 153명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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