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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일' 황금 연휴 보내려면 5월 연차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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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연차 쓰면 '황금연휴'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5월29일 휴일
신정·현충일만 대체공휴일 비적용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연차 사용 시기에 따라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 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어린이날(5월 5일)에 이어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일이 아니다.


'최대 9일' 황금 연휴 보내려면 5월 연차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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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른바 '황금연휴'를 누리게 될 수도 있다. 근로자의날(5월 1일)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다. 이날과 금요일인 어린이날 사이 화·수·목요일에 3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4월 29일(토요일)부터 5월 7일(일요일)까지 최대 9일 쉴 수 있게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으로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대체공휴일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지만, 국민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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