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홍모씨(40)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 및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지난달 1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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