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업무계획 및 제도변경사항,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방법 등 허가신청, 대조약 신청 및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한다.
참석 희망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되며, 설명회 발표 자료는 추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