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및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행안부,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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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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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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