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2020년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람법률사무소 이모 변호사(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범인 김 전 회장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20년 당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최근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당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16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과 현직 검사를 접대했다고 폭로하고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D

옥중 폭로 당일에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나가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