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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장애인 마구 폭행…檢,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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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머리를 마구 때린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특수폭행 등)를 받는 경찰관 A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감 계급인 A씨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소속이던 지난해 11월13일 서울 강북구의 식당에서 중증 하지장애인 머리를 의자로 두 차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된 뒤 서울 시내 일선경찰서로 소속 변경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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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폭행 3시간 전 인근 식당 골목에서 피해자와 담배 연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서 조사받았다.

이후 다른 술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합의를 요청하다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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