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10일 최양하 전 한샘 회장(74)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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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10여곳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의 담합 규모는 1조3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수도권 일대에 있는 9개 가구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해왔다. 다음 주까지 가구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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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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