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83곳 회계처리 위반…지적률 56.5%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상장사 83곳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금감원이 검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위반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는 표본심사와 회계오류 자진수정 회사 등에 대한 혐의심사 등이다. 또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47곳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9곳, 코스닥시장 89곳, 코넥스시장 9곳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98곳, 혐의 심사·감리는 49곳에 대해 완료했다.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5곳, 3.4% 감소했다, 금감원은 "전년도 실적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고 이는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장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곳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위반은 26곳,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사의 위반은 57곳으로 확인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5.7%(35곳),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곳)로 나타났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9사(10.8%), 중과실은 9사(10.8%)로 고의와 중과실 위반 비율은 2020년 28.2%를 기록한 이후 2021년 25.3%, 지난해 21.6%로 매년 감소했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1.8%, 74.7%, 78.4%로 매년 상승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간 부과 회사 수는 감소했지만 부과금액은 증가했다.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도 계속해서 늘었다. 과징금 총 부과금액은 2020년 94억6000만원, 2021년 159억7000만원, 지난해 22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액은 같은 기간 5억6000만원, 11억4000만원, 1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는 6건이며 임원해임 권고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2건과 비교하면 5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4곳의 상장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 조치는 21건으로 9건 감소했다.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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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중대 위반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 조치 중이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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