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소공인의 R&D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2023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1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이며, 소상공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과 기술 과제를 평가해 개발비용의 80%,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해 준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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