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 업체 성행"…손실 보상 미끼로 접근
금융감독원은 과거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가상자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행태가 빈번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업체들은 'XX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XX투자그룹 가입비 환불'을 해준다며 전화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고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토록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을 통해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속여 신뢰를 확보했다.
이후 '원금보장', '고수익',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을 통해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잠적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할 경우 유사수신과 사기 등을 의심하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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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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