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않을 듯…서울시 "검토 안해"
서울시가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는 공식적으로 "해제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 없다"며 말을 아꼈다.
9일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고위 관계자가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6월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이 중 시장의 눈이 쏠린 곳은 바로 주요 재건축 단지였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으로 경착륙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시가 정부 규제 완화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보고 이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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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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