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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 3.0시대…보호대상 늘리고 금융사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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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와 관련, 원리금 보장에 국한된 현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非) 예금 금융상품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예보는 오는 8월엔 예금자 보호 한도 개정, 2026년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만든 특별계정 종료, 2027년엔 외환위기 당시 특별기여금 상환기간 종료 등 세 가지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정부 재정에 의존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했던 시기를 ‘예금보험 1.0’,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차입해 비용을 조달했던 시기를 ’예금보험 2.0‘이라고 설명하면서 미래의 예금보호제도를 ’예금 보호 3.0‘으로지칭했다.


그는 “예금보호 3.0의 요체는 금융사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파산 위기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예금보호기금을 운영하는 원리로서 보다 유인부합 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우선 금융상품의 보호범위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유 사장은 해외 사례를 소개한 뒤 “지난 10~20년간 예금의 증가 속도와 비(非) 예금 금융상품의 증가 속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가 빠르고, 그 규모 또한 예금에 맞먹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현행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반의 해결책”이라며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 방안을 발표했는데 작지만 유의미한 조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보는 사전적인 금융위기 예방, 자기책임 및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예금보험 제도 구축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유 사장은 당면한 현안인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와 관련해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고구마 줄기 같은 이슈”라면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산식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1.29%) 매각과 관련해선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면서 ”시장 여건이 개선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언제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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