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전자소송’ 중단에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검토
‘개인회생 변제금’ 수동이체방식 송금 가능
대법원이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각급 법원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공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발생한 각종 민원 등 업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결과 등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전자소송시스템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오후 늦게까지 중단됐다가 주말이었던 5~6일 다시 일시 중단됐다. 이달 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정상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추가로 데이터 이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사 재판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자소송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기한 내 전자문서 제출을 못 하거나 ‘송달 간주 효력 발생일’이 불분명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에 만료일이 도래해 항소장·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산 제출이 안 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도 일선 법원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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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전산시스템 장애로 변제금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회생위원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 이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동이체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송금하고 법원의 별도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이체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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