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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방송중 '52시간 됐으니 쉼'?…탄력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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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과 관련해 "엄밀하게 '주 52시간 지키고 있느냐' 정확하게 하면 처벌받을 데(기업)가 거의 다"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표적으로 방송사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있을 때, 방송 관계되는 분들이 중간에 '그럼 나는 52시간 됐으니까 중계하다가 쉬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수 없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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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불법인데,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방송업 등 이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직종이 많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이 많다. 연구직도 그렇고, 법률 쪽도 재판이 계속 열리는데 준비 안 하고 '나는 52시간이다',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나"며 "그래서 업종별로 탄력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지, 일을 더 길게 시키자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야권과 노동계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판도 가능하다"면서도 "변호사님도 재판 같은 게 있는데 중요 재판을 두고 52시간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특히 아이스크림 제조업 등 여러 가지 계절적인 그런 업종이 많지 않나"고 실례를 들어 반박했다.


'일할 때 몰아서 하고 휴가도 몰아서 쓰자'는 개념이지만, 정작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회사가 많은데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일하는 근로자도 자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감독도 강화해야 된다"며 "노동현장에서 근로감독도 더 강화해서 어디가 못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신고도 받고 또 사장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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