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국방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에 대한 판매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3일 제출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는 '군사기밀 누설'을 제시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첩사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비롯해 민감한 군사기밀을 노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이 같은 혐의와 별개로 부 전 대변인의 저서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때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기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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