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업소 집중단속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과 무허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으로 전국(358건) 대비 26.5%를 차지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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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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