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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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오늘은 계묘국치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1910년을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의 '경술국치'라 칭하는 것처럼, 2023년 계묘년에 '국치'라는 표현을 붙인 것이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결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되돌아오고 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오늘의 부끄러움을 깊이 되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립) 기념행사들을 만들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었다. 독립유공자, 유공자의 자손,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의 거처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함께 갔던 보훈처, 청와대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며 "가슴이 벅차서가 아니라, 보존된 거처의 초라함에 부끄러워서였다"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독립운동의 대가는 당사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당사자의 고초는 물론 대를 이은 가난과 멸시는 바로 어제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그때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인지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완성하지 못했음을 오늘 처절하게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쩌면 오늘의 치욕은 다만 현 정부의 아둔함만을 탓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독립과 해방의 기념일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이했었는지, 무심했었는지, 나태했었는지를 되돌아본다"고 글을 맺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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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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