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지원 내용 담겨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정책 대상별 지원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분야별 감면 지원의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 지방세 특례를 신설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 완화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유지·확대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원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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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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