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 부장판사, ‘재판·행정’ 두루 경험 장점
정 판사, 대전·충남지역 대표 법관… ‘완성도’ 높은 판결 평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이달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3·연수원 25기)를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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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제2심의관·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2021∼202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2017년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 동안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치면서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의 법리를 채택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법조 경력자 임용 절차 개선과 재판연구원 등 재판 보조 인력의 확대 등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또 영상재판·화상회의, 신규 전자법정 구축 등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온라인 사법 서비스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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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된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정 판사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겸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정 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대전·충남지역을 대표하는 법관으로 꼽힌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등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판사는 의료수술 후 양다리가 완전히 마비되는 장애를 입자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수술 중 의사의 과실 증명이 어려운 사안에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환자의 증명책임을 상당히 완화해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뒤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주요 정보와 적격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시했고, 추천위는 각종 자료와 의견 등을 논의해 8명을 추렸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여러 평가를 종합해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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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몫으로 배당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임명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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