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해야"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등
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 위기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중견련은 "주요 경쟁국들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개수를 줄이는 당초 정부안이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인세는 물론 각종 기업 규제 수준을 글로벌 추세에 맞추는 것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도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연구개발(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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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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