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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억대 세금 추징…"회계처리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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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탈세 의혹 부인 "성실히 납부"

배우 이민호(35)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이민호와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실시한 2020년 9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배우 이민호[사진출처=연합뉴스·AFP]

배우 이민호[사진출처=연합뉴스·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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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착수한다.


이민호는 회계 처리 착오라며 탈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이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와 이민호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했다.

국세청은 최근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이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병헌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희도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추징금 10억원을 납부한 권상우는 "세무 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 하여 자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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