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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막는 규제 푼다…오창 이차전지 공장·R&D 센터, 신·증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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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

정부가 이차전지 관련 입지 규제를 풀어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를 활용한 이차전지 연구개발(R&D)센터 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가능한 무게를 확대한다.


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과도한 형벌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이 국민·기업들의 경제적 자유·창의를 저해하고 낙인효과와 전과자 양산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등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기업투자 막는 규제 푼다…오창 이차전지 공장·R&D 센터, 신·증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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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했다.


우선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업 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기업은 이차전지 공장 건설 중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려면 짓던 공장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늘고 또 해외 계약업체와의 계약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민간 기업이 부지를 매입했지만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어 증축이 어려웠던 이차전지 R&D 센터 증설도 가능해졌다. 증축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자연녹지'를 '1종 주거'로 용도변경 해야한다. 이에 정부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 2분기까지 기초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차전지에 대한 R&D 투자가 신속히 진행돼 관련 산업분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사례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도 가능해진다.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 1850㎏, 대형 2200㎏ 이하'로 차량무게를 제한하고 있다. 이 탓에 EV6(차량무게 2160㎏)와 아이오닉6(2055㎏), 타이칸GTS(2295㎏) 등 이를 초과한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내년 2분기까지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확대하고, 이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생산기지 설치를 위해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다수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기업-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쟁점인 준설토 투기장을 당진항 내 설치하고, 친수시설(수변공원 등)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하도록 기업-당진시간의 이견을 조율했다.


또 신규 부두시설 확보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투자 진행이 어려웠던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도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실시해 투자 차질 우려를 해소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 2분기까지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총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약 1만2000명의 고용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기업 자유 위축·과도한 형벌 등 집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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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수요가 큰 규정 232개를 검토해 108개의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의 경우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 대신 '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관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고, 공인회계사법·전기공사업법·가축분뇨법·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경미한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번 경제 형벌규정 2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오는 5월까지 추진하고 7월엔 3차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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