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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불법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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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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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위반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확인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할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스쿨존 단속팀을 구성했다. 하교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벌인다. 또 서울시·자치구와 협업으로 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 대해선 시와 협조해 연재 조기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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