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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 해결해야 ‘국적포기’ 가능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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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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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가 청구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해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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