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처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허위 주택·중고차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 회의에서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으로 이번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이나 방조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선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에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택·중고차 허위광고에 따른 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며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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