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 건물에 ‘무단 침입’… 대법 "건조물침입죄 해당"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등 5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건설 현장에 대한 점유를 재탈환하기 위해 용역직원 80∼100여명을 동원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현장에 들어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회사 측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 건설 현장을 탈환·점거했다.
1·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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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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