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7년 이상·수사기관 3년 이상 ‘실제 수사’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도 상반기 검사 2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 검사 2명 공모 착수… 내달 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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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최근 김수정 수사2부장검사와 윤준식 검사가 퇴직해 검사 결원 2명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인지)수사경력이 있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기획업무(부서장 이상 경력)에 종사한 경우(공고일 기준) 우대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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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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