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차등 등록제 시범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한데, 위해도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운영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식약처는 건기식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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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기식 수입자 등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인증서 제출 없이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나,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다음 해 현지실사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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