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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헐값에 휴대폰 판 사원·후불제 뇌물… 한동훈, 이번엔 비유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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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 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혐의 내용을 우리 실생활 사례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우선 이 대표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 매우 단순하다"면서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 지역 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가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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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선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했다.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과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며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와 김만배 일당의 유착관계를 열거하고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 약 3억5000만원의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FC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고 못 박았다. 이어 "기업들이 이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증거와 관련해서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향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업자들뿐 아니라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도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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