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4월 28일,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울산시 울주군이 3월 2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다.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요건이 삭제되면서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이 확대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 거리 50㎞ 이상)의 경우 이·통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이 적격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오는 28일까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울주군은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금액 확정 후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업인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상담 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공익직불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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