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SAT 시험지유출' 강사 징역 4년에 항소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53)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브로커,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등과 함께 유출한 문제지와 답안지를 학생들에게 59차례 제공해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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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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