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량백신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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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개량백신(BA.4/5 대응) '코미나티2주 0.1㎎/㎖'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백신으로 5~11세 추가 접종용 백신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논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위원 및 학회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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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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