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50∼80% 감면 계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차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준다.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약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차에 걸쳐 재산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294억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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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경영회복을 돕고 지역경기 침체 여파를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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