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협·서울변회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경찰·검찰·법무부·헌재 이어 공정위도 로톡 손 들어줘
변협·서울변회, 행정소송·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예고

로톡 vs 변협 또 로톡 승…법무부 ‘징계취소’ 판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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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운영하는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에서 또 이겼다.


앞서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이 모두 로톡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제한한 변호사단체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두 번의 연기 끝에 변호사단체의 법률플랫폼 이용 광고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놓으면서, 이제 관심은 법무부가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할지 여부에 쏠리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들 단체가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항 3호와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두 단체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등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것은 사업자단체인 변협이 해선 안 되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이고, 법령에 따라서만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게 한 표시광고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는 의미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단체에 당장 그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행위중지·금지' 시정명령과,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알리라는 통지명령, 그리고 각 10억원씩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액이다.


전날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 결정을 발표하며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며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변협과 서울변회, 차기 변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는 전날 각각 논평, 성명서, 입장문을 내 강력하게 반발하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협은 '공정위의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처분은 명백한 월권이며 대한변협은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변협은 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 그리고 이들 단체의 회장들이 공동대표나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 운영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로톡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공식 발표했고, 헌재는 지난해 5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만든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2항 1호 등 핵심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해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도 추가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현재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접수 건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상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의결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변협과의 갈등이 이어지며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최대 4000명에서 200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경영난에 처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다. 또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구 신사옥을 내놓고 직원들을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검찰·법무부·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변협의 무리수가 효과를 본 셈이다.


애초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안으로 변협 제재 수위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변협의 요청으로 두 차례 전원회의 일정이 연기돼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협이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공정위의 제재 발표를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심의가 늦어진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변협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연기를 신청했다. 저희는 변협 선거 때문이었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실제 최근 치러진 변협회장과 서울변회장 선거에서는 각각 김영훈 변호사와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됐다. 두 사람 모두 직역수호변호사단 출신으로 각각 '사설 플랫폼 퇴출'과 '사설 플랫폼 엄정 대응'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로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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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위법행위'라는 공정위 결정이 나왔음에도, 또 설사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가 잘못됐으니 취소하라고 결정해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호사단체의 로톡 이용 방해행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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