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등 엄중 대처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을 24일 밝혔다.
산불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원인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담당 공무원의 지속적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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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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