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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PHC 대표, 대부분 혐의 부인…"압색 기록 받은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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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기록 열람에 대해서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주가조작' PHC 대표, 대부분 혐의 부인…"압색 기록 받은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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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PHC 최인환 대표이사(49)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대표 등 임원 2명 측과 PHC 관계사 대표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 대표 등 측은 "처음부터 부정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계획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자본 M&A 기업사냥꾼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며 "주가부양을 위해서 허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 총체적 의견을 밝히긴 어렵지만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PHC 관계사 대표 측 역시 횡령·배임 혐의는 부인했으며,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이지만 증거기록 검토 이후 자세히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전자 증거를 피고인 측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 대표 측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상당 부분을 검사 측에서 불허했다"며 "공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측은 "변호사가 신청한 부분 신중히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결론이 바뀔 부분은 희박하니 재판장님의 판단을 맡겨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최씨 일당은 PHC를 무자본 인수한 후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를 국내 최초로 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해 주가를 조작하고 PHC사 및 관계사들의 자금과 이 회사들에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 약 80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PHC의 주가는 2020년 3월 종가 775원에서 2020년 9월 9140원까지 오르며 6개월만에 1079% 상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조작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수송배지 등 임상실험결과 및 의사 서명을 조작하고 조작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FDA에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 등록을 하는 등 과감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또, PHC사의 상장 유지를 위해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관계사 A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PHC와 관계사 A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처분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696억원 상당의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다.


사건 수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국의 FDA 업무처리 대리인과의 이메일인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 대표의 지시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금융위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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